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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절차 특허권과 차이점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5조회수 4237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절차 특허권과 차이점은?


실용신안출원-등록절차-특허권차이

 

 

1. 실용신안권 내용, 대상

산업재산권 등록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 권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죠.

그런데 이중 실용신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권리는 뚜렷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면서도

실용신안에 대해선 뚜렷한 인상을 얻지 못하시는지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특허권과 혼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2. 실용신안 vs 특허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같은 산업재산권에 속하지만

특허청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두 개념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혼동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간단히  특허권은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

실용신안권은 주변 개량 기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허권이 고도한 발명을 권리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고도한 것이 아닌 고안을 권리로 등록하며

둘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발명의고도성

 

실용신안의 심사 과정에선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를 봅니다.

즉, 특허에 대한 심사보다는 덜 엄격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특허에 비하여 짧게 부여됩니다.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3. 실용신안권 이해하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고안'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실용신안을 출원, 등록받으려 하신다면

실용신안권이 보호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용신안-보호대상-실용신안심사과정

4. 실용신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실용신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선행기술조사 없이 무작정 출원한다면

등록될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거의 거절될 확률로 수렴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실용신안권 조회를 통해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기술에 대하여 등록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변리사에 문의하여

개별 조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찾기 전 먼저 개인적으로 실용신안권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인터넷 사이트 키프리스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실용신안 정보 무료검색 서비스 제공

 

 

 

 

여기서 실용신안 항목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출원등록된 실용신안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전체 도면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도면보기 기능을 이용해 각 도면만을 한눈에 비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동일한 선행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동일한 특허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용신안조회-키프리스-선행기술조사

5. 실용신안출원, 절차, 필요서류, 방법

 

실용신안출원 시 제출 서류 중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는 도면입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도면 제출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실용신안출원과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이나 장치에 대한 발명으로,

특정한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할 때도 도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용신안 도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 규격에 알맞게 작성해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생략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출원-도면첨부-선행기술조사

 

그리고 도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투시도,

단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출원 고안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 구성을 보여주는

각 도면은 상호 일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실용신안출원의 도면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은 오토캐드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으나

오토캐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지 파일 확장자는 TIF, JPG만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변리사 선임을 통해 출원등록 절차에 전반에 있어

도움을 받으신다면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도면작성-상호일관성

 

실용신안출원 절차는 대체적으로 특허출원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실용신안권은 어느 기술분야를 출원하느냐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용신안심사 절차, 방법

 

 

실용신안출원 이후 심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결정 혹은 거절이유통지

방식심사는 형식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방식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개를 하는데요.

출원공개의 경우 실용신안출원 날짜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뒤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체심사가 이제 실용신안심사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용신안심사'가

이 실체심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용신안권-선등록제도폐지-실체심사

 

과거에는 실용신안권 출원인의 조기 권리화를 돕기 위한

선등록제도를 도입했던 바 있었는데요.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를 통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 후 권리를 부여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었고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실체심사를 거쳐 통과해야만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원고안이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주요 등록요건은

첫째,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하죠.

등록요건 두 번째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고안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작성한 명세서가 기재요건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출원고안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권리서로서 역할을 하는 청구범위

또한 상세하고 명확한 기재를 요구합니다.

실용신안심사-출원고안-신규성-진보성


출원고안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심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요건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만족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용신안심사에서 거절이 나오면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7. 실용신안등록 절차, 효과, 등록 비용

 

실용신안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 된 경우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한 뒤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용신안등록 절차는

특허등록 절차와 유사한데요.

특허등록 시 존속기간은 20년인 반면

실용신안등록 시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이는 실용신안권 자체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기술에 대한 권리라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통한

조기 보호를 돕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며,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용신안심사-등록결정-보정서-실용신안등록절차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고도하지 않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 많고

산업적인 이용 가치가 있는 권리인데요.

고도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도

폭넓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경우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내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야 할지,

실용신안으로 등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기술 및 발명내용 파악으로

특허 여부나 실용신안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어떤 권리로 등록하는 편이 더 장점이 클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용신안-발명내용-실용신안여부


지금까지 실용신안 관련 정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익숙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정독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출원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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